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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반 시 계산서가 적재량만 같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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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의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단순히 적재수량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휴대하고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주류를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 위반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운반 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명령사항 위반 여부.
회답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의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단순히 적재수량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휴대하고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주류를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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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031 (<time datetime="1985-06-05">1985.06.05</time> 회신), "주류 운반 시 계산서가 적재량만 같아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9)
- 원 제목
- 명령사항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