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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 보관·판매는 할 수 없다.
주류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주류 보관·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 보관·판매는 할 수 없다.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한다. 해당 장소에서 주류의 보관과 판매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그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할 수 있는지.
회답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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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49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8)
- 원 제목
-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