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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업자의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탁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제조․판매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려는 운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주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가 합동운영을 통해 제조․판매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제조업자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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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5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탁주업자의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7)
- 원 제목
-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