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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같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같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하며 맥주는 배관으로만 이동시켜야 한다.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와 시설기준을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하며 맥주는 배관으로만 이동시켜야 한다.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이고 제조장에는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장소가 동일지번의 일부분이거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圖示)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장소이어야 함.

2. 배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은(또는 받을)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와 제조·판매 시설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판매장소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또는 받을 장소를 말한다.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하고, 허가 장소가 동일지번이나 동일건물의 일부분이면 도시(圖示)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배관 길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제조장에 유량계기를 설치하고 판매장까지 배관을 통해서만 맥주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56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같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5)
원 제목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