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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 위반주류 추징 때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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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용도 위반주류 추징 때 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용도 위반주류의 보유자 또는 수입자에게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면세용도 위반주류의 보유자 또는 수입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본문(원문)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60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면세용도 위반주류 추징 때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1)
원 제목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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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