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댓잎차를 첨가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댓잎차를 첨가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댓잎차를 이용한 소주 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댓잎차를 이용한 소주 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주 첨가 가능 식물약재료는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단일침출차의 다류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주 제조에 댓잎차를 식물약재료로 첨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본문(원문)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주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인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한다. 따라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55 (<time datetime="2002-04-22">2002.04.22</time> 회신), "댓잎차를 첨가해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0)
원 제목
소주의 첨가물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