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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섞으면 제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섞으면 제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유사가 저유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혼합하면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행위가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인지 물었다. 정유사가 저유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혼합하면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주유할 때 혼합하는 것은 판매 목적의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사는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한다.소비자도 휘발유 주유 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사 또는 소비자가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행위가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교통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80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섞으면 제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0)
원 제목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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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