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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을 통해 면세 공급한 선외내연기관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도 관할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 공급한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도 관할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면세 공급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외내연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어민에게 공급되었다. 해당 물품은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수입신고되었다.
질의요지
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99.12.3일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 선외내연기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선외내연기관을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면세 공급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기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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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21 (<time datetime="2000-03-31">2000.03.31</time> 회신), "수협을 통해 면세 공급한 선외내연기관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5)
- 원 제목
- 수협을 통한 선외내연기관공급시 공제(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