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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물품 반입증명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653-9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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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세물품 반입증명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별지 서식에 따른 증명만 유효하나, 종전 방식으로 사후관리된 부분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

수출자유지역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의 유효한 반입증명서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별지 서식에 따른 증명만 유효하나, 종전 방식으로 사후관리된 부분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 종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사후관리받아 온 사항에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물품이 미납세로 반입되었다. 일부는 관세환급특례법 사후처리요령상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사후관리받아 왔다.

질의요지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본문(원문)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증명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며,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아온 사항(관세환급특례법 사후처리요령 제21호 서식인 “수출자유지역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 서식인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특별소비세 반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 온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의 범위

회답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증명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며,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아온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653-985 (<time datetime="1983-09-17">1983.09.17</time> 회신),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8)
원 제목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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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