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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653-3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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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수입물품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조해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의 잠정세율이 수입물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의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도 적용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653-351 (<time datetime="1982-03-17">1982.03.17</time> 회신), "잠정세율은 수입물품에도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7)
원 제목
잠정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