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외국군함에 공급한 석유류는 수출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601-1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군함에 공급한 석유류는 수출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석유류 공급은 수출면세에 해당한다.

일시 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 공급은 수출면세에 해당한다.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 일시 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했다. 공급대금은 외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 일시 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수출면세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601-192 (<time datetime="1986-04-03">1986.04.03</time> 회신), "외국군함에 공급한 석유류는 수출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5)
원 제목
외국군함 석유류공급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