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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보석·귀금속 매각에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판매이고 거래 장소가 판매장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농협중앙회가 기금재산인 보석과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판매이고 거래 장소가 판매장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헌납품을 매각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관리법에 따라 정부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국가에 헌납되어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재산으로 지정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정부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에 헌납되어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의 재산으로 지정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보석․귀금속제품)에 게기한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행위이므로 법상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에 헌납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에 게기한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행위이므로 법상 판매에 해당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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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918 (<time datetime="1981-07-29">1981.07.29</time> 회신), "농협중앙회의 보석·귀금속 매각에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3)
- 원 제목
-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