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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물품도 미납세 반출절차를 밟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특별소비세 징수유예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시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수출용 원자재는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수출용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 없음
본문(원문)
수입시 관세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수출용 원자재)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른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 반출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시 관세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수출용 원자재)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른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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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2663 (<time datetime="1983-12-17">1983.12.17</time> 회신), "징수유예 물품도 미납세 반출절차를 밟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를 징수유예받아 통관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