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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출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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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한 물품은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도 수출에 해당한다.
수출면세 물품의 대금을 수입자 도산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한 물품은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도 수출에 해당한다.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반출한 뒤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했다. 이후 수입자가 도산하여 물품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질의요지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수입자의 도산으로 그 물품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승인을 받아 외국에 반출한 물품의 대금을 수입자 도산으로 결제받지 못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외국에 반출한 뒤,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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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1-3647 (<time datetime="1979-10-02">1979.10.02</time> 회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출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4)
- 원 제목
-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