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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원재료로 만든 수출품의 증명서류는 언제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수출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납세로 반입한 설탕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제품수출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게기된 용도증명 서류이며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하였다. 해당 원자재로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한 후 동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수출자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인 3월내에 동조 제3항에 게기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입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어떤 기한과 방법으로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한 후 동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수출자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인 3월내에 동조 제3항에 게기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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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1-3646 (<time datetime="1979-10-02">1979.10.02</time> 회신), "미납세 원재료로 만든 수출품의 증명서류는 언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3)
- 원 제목
-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