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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물품의 임가공 반출에 승인이 필요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와 임가공 후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할 때 모두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와 임가공 후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할 때 모두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다.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에서 위탁자 제조장으로 다시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고 임가공 후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할 때의 승인 여부.
회답
1. 임가공을 위해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에서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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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1-3125 (<time datetime="1979-08-23">1979.08.23</time> 회신), "미납세 반입물품의 임가공 반출에 승인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2)
- 원 제목
-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