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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신고는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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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신고자가 반입사실 증명을 신청한다.
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사실을 누가 어디에 신고하고 증명을 신청하는지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입신고자가 반입사실 증명을 신청한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며, 면세승인 신청에 관세 면제 증명서류를 붙인 경우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출된 물품이 반입된다. 면세승인 신청 시 관세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신고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입 사실증명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시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사실 신고자, 신고기관 및 반입사실 증명 방법.
회답
1.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반입사실을 신고함.
2. 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신고자가 신청하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식으로 함.
3.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 시 관세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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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1-2478 (<time datetime="1979-07-27">1979.07.27</time> 회신), "면세반출 물품의 반입신고는 누가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1)
- 원 제목
- 면세반입신고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