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5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며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면세 승인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며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569 (<time datetime="1978-08-18">1978.08.18</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6)
원 제목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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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