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미납세반입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미납세반입신고의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관은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입자가 미납세 물품을 일정한 장소로 반입하고 미납세반입신고를 하려 한다.
질의요지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반입신고의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
회답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468 (<time datetime="1978-11-21">1978.11.21</time> 회신), "미납세반입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4)
- 원 제목
-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