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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물품 반출에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4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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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수출물품 반출에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401 (<time datetime="1978-11-13">1978.11.13</time>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물품 반출에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3)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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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