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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품 수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5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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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세 반입품 수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과 용도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납세 반입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할 때의 사후관리와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수출면세반출승인과 용도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출완료물품의 환급 또는 공제는 6월내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하려는 경우다. 수출완료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완료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신청은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6월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의 사후관리와 환급 또는 공제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수출완료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신청은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6월내 신청하여야 하므로 동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576 (<time datetime="1978-05-29">1978.05.29</time> 회신), "미납세 반입품 수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5)
원 제목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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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