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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석 중계판매자는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 사업자인지 납세의무 없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인이 중계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석을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인지 납세의무 없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매자의 신분, 매입·판매 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와 누적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인이 소유한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계회사를 통해 계속·반복적이지 않게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판매자와 구입자는 사전 약정에 따른 중계료를 보석중계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계회사의 중계를 통해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소유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고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이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사실상의 사업자이나 미등록된 납세의무자』인지 또는『특소세법 제3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소비자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실제 보석 거래전후에 판매자의 인적사항, 사회적신분, 보석종류, 보석매입사유 및 매입처, 판매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 거래금액(누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이 소유한 다이아몬드를 보석중계회사의 중계로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양측이 중계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자가 사실상의 미등록 사업자인지 또는 납세의무 없는 소비자인지 여부.
회답
실제 보석 거래 전후의 판매자 인적사항, 사회적 신분, 보석 종류, 보석 매입사유 및 매입처, 판매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 누적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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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1 (<time datetime="1998-04-30">1998.04.30</time> 회신), "일시적 보석 중계판매자는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3)
- 원 제목
- 보석류 중계판매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