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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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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물품 반출 시, 지점은 과세물품 판매 시가 과세시기이며 양쪽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본점과 지점에서 취급하는 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점은 물품 반출 시, 지점은 과세물품 판매 시가 과세시기이며 양쪽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판매,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때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은 물품을 반출하고 지점은 과세물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이 모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석류를 취급하는 본점과 지점의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가 과세시기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은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이며, 본점과 지점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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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8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9)
- 원 제목
- 보석류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