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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후 남은 면세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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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이체공급은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선 감척 시 남은 면세유류를 폐기·이체공급·폐유처분하는 절차를 물었다. 폐기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이체공급은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류를 폐유처분하면 그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선 감척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받은 유류가 남은 경우이다. 부패·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거나 다른 곳에 이체공급하거나 폐유로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면세받은 유류를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선감척시 잔여면세유류의 처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유류가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3-0…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한 석유류를 이체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하여 면세유류 반입자가 폐유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폐유처분에 해당하는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0…2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어선감척 시 잔여 면세유류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유류가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3-0…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한 석유류를 이체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하여 면세유류 반입자가 폐유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폐유처분에 해당하는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0…2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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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3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어선 감척 후 남은 면세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8)
- 원 제목
-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