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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39회신일 1999.10.13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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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수출면세 절차를 이행했으나 용도증명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미 징수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면서 승인 또는 신고절차는 이행했으나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면세관련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또는 19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 절차나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를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

회답

과세물품 제조·반출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출물품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2의 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했으나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징수된 경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당연히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당연히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39 (1999.10.13 회신), "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8)
원 제목
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 지연제출시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