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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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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기간은 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물품이 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입기간은 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입기간의 계산은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나오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나오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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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1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5)
- 원 제목
- 환입기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