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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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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기간은 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물품이 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입기간은 환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입기간의 계산은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나오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나오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1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물품 환입 후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5)
원 제목
환입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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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