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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만용 경유 반출은 수출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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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항만용 경유 반출은 수출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유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경유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유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반출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인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수출면세) 및 교통세법 제13조 제1항(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경유를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경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며,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의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5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북한 항만용 경유 반출은 수출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2)
원 제목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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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