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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기증할 승용차도 광고용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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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에게 기증할 승용차도 광고용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할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특정 외국인에게 기증하려고 반출하는 승용차가 광고용물품인지 물었다. 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할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광고용물품은 구매력 유발 목적으로 해외 전시회·박람회·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특정한 신분의 외국인에게 기증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한다. 해당 승용차가 광고용물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광고용물품”이라 함은 제조자가 해외에 무상반출하여 구매력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그 정황과 증빙서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물품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광고용물품”은 제조자가 해외에 무상반출하여 구매력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정황과 증빙서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 (<time datetime="1999-05-18">1999.05.18</time> 회신), "외국인에게 기증할 승용차도 광고용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6)
원 제목
해외광고용물품 반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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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