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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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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해된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태의 승용자동차는 완제품이 반출된 것으로 본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해당 상태의 승용자동차는 완제품이 반출된 것으로 본다. 부분품만 조립해 자동차 기능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수출부품만을 조립시 자동차로서의 기능․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를 분해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따라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의 반출로 봅니다. 다만, 반출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출부품만을 조립할 때 자동차로서의 기능·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01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분해된 승용자동차도 완제품 반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2)
원 제목
분해 ・ 미조립상태 반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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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