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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원자재의 사후관리는 언제 끝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자재로 제조한 의류를 수출하고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종결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원자재로 제조한 의류를 수출하고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원자재로 가죽을 사용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양모피를 사용한다.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로 의류를 제조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본문(원문)
주된 원자재는 가죽(Leather)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제품의 일부는 양모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모피(Lam Fur)가 반입되면 법 제14조 제5항 및 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
회답
1. 양모피가 반입되면 법 제14조 제5항 및 령 제20조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다.
2. 의류를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3. 이를 제출하면 미납세 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반입되면 법 제1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반입되면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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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29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미납세 원자재의 사후관리는 언제 끝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0)
- 원 제목
-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