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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추가 신고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추가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배제됨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기본통칙 3-1-13…8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배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결정된 경우 추가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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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86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회신), "확정가격 추가 신고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6)
- 원 제목
-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