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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수출한 미조립 반제품은 완제품 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제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점에 수출할 때 완제품 반출인지 물었다.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점에 수회 수출하며, 신용장과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반제품 상태로 나누어 여러 시점에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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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612 (<time datetime="1982-03-01">1982.03.01</time> 회신), "여러 차례 수출한 미조립 반제품은 완제품 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4)
- 원 제목
-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