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출면세반출승인은 반출 전에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3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면세반출승인은 반출 전에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취소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직 반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취소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서 양식.

회답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315 (<time datetime="1979-02-08">1979.02.08</time>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은 반출 전에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1)
원 제목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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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