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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승용차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양도·양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가격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양도·양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교관면세승용차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의 과세가격과 적용 세율.
회답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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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999 (<time datetime="1982-11-29">1982.11.29</time> 회신), "외교관면세승용차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8)
- 원 제목
- 용도변경시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