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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영내 매점용 물품도 군납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 영내 또는 후생기관 내 내국인 매점의 물품이 군납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되는 납품은 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ㆍ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주한미군 영내 또는 후생기관 내에 매점을 설치하여 자기매점용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영내 또는 후생기관내에 내국인이 매점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그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영내 또는 후생기관 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하는 물품이 군납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영내 또는 후생기관내에 내국인이 매점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그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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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92 (<time datetime="1981-10-13">1981.10.13</time> 회신), "주한미군 영내 매점용 물품도 군납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4)
- 원 제목
-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