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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증명 명의가 달라도 수출면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6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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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증명 명의가 달라도 수출면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이면 문제가 없다.

용도증명서류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이면 문제가 없다. 본사와 공장 또는 합병법인이 동일인격체의 예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88 (<time datetime="1980-12-17">1980.12.17</time> 회신), "용도증명 명의가 달라도 수출면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3)
원 제목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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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