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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선박유의 용도변경 과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68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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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선박유의 용도변경 과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조건부 면세된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에 관해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면세된 물품의 가격(당해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선적증명서 미제출 또는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

회답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품은 면세된 물품의 가격인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합니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용도를 변경한 물품은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82 (<time datetime="1982-10-14">1982.10.14</time> 회신), "면세 선박유의 용도변경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2)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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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