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면세 선박유의 용도변경 과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조건부 면세된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에 관해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면세된 물품의 가격(당해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선적증명서 미제출 또는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
회답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물품은 면세된 물품의 가격인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합니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용도를 변경한 물품은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82 (<time datetime="1982-10-14">1982.10.14</time> 회신), "면세 선박유의 용도변경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2)
- 원 제목
-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