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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6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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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면세 승인신청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례 반출도 연명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정해진 용도증명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특례) 규정에 의한 반출의 경우도 연명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정한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면세 승인신청 및 특례 반출 절차.

회답

제조자와 수출자는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반출도 연명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32 (<time datetime="1984-12-11">1984.12.11</time> 회신),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9)
원 제목
수출면세 승인신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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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