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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직접 반출한 수출견본품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국외 반출은 수출 범주에 들지만 법정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상인이 직접 소지해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 상용견본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국외 반출은 수출 범주에 들지만 법정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장부상 기록만으로는 면세되지 않으며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되 상인이 직접 소지하여 반출한다.
질의요지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이 상용견본으로서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되고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함으로써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면세되지 않는다(장부상 기록만으로 면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인이 직접 소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 상용견본의 면세 여부.
회답
과세물품이 상용견본으로서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해 법정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장부상 기록만으로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위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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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435 (<time datetime="1981-09-11">1981.09.11</time> 회신), "구매자가 직접 반출한 수출견본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4)
- 원 제목
-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