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공장 명의로 반출하고 본사나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할 때 증명서류 기한을 물었다.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적용 대상 서류는 수출면세를 위한 용도증명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공장 명의로 반출한 뒤 본사 명의 또는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명의로 반출한 뒤 본사 또는 같은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의 제출기한.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38 (<time datetime="1980-10-10">1980.10.10</time> 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0)
- 원 제목
-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