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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1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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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공장 명의로 반출하고 본사나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할 때 증명서류 기한을 물었다.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도래하는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내면 된다. 적용 대상 서류는 수출면세를 위한 용도증명서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공장 명의로 반출한 뒤 본사 명의 또는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질의요지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명의로 반출한 뒤 본사 또는 같은 계열회사 명의의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의 제출기한.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38 (<time datetime="1980-10-10">1980.10.10</time> 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서류는 언제까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0)
원 제목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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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