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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8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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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본문(원문)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및 첨부서류.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880 (<time datetime="1981-07-15">1981.07.15</time> 회신), "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4)
원 제목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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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