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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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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본문(원문)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및 첨부서류.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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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880 (<time datetime="1981-07-15">1981.07.15</time> 회신), "수출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4)
- 원 제목
-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