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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원자재 반입을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7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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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세 원자재 반입을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원자재 반출자에게,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임가공물품 반출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의 반입사실이나 수출용도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징수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원자재 반출자에게,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임가공물품 반출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원자재가 미납세로 반입되었거나 이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각 증명 의무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반입장소로 미납세 반입되었다. 일부 원자재는 임가공된 뒤 수출되었으나 반입사실 또는 용도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728 (<time datetime="1982-06-30">1982.06.30</time> 회신), "미납세 원자재 반입을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2)
원 제목
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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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