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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의 용도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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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서류와 수입국 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동등한 효력의 서류로 증명한다.
무상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의 수출면세 용도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서류와 수입국 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동등한 효력의 서류로 증명한다. 대상은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용견본품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면서 수출면세 용도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 및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국외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의 수출면세용도사실 증명서류.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와 수입국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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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644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견본품 수출의 용도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0)
- 원 제목
- 견본품 수출시 용도증명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