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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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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적법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뒤 행정관청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를 물었다.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징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할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그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체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제받은 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의 가산세 적용은 배제됨.
이유
현행법상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상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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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640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9)
- 원 제목
-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