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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6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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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적법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뒤 행정관청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를 물었다.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징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할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그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체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제받은 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의 가산세 적용은 배제됨.

이유

현행법상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상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함.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640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9)
원 제목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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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