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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와 군납업자가 다르면 군납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56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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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자와 군납업자가 다르면 군납면세 절차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명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제조자가 납품자에게 반출한 뒤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두 절차가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를 때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는 절차를 물었다. 연명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제조자가 납품자에게 반출한 뒤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두 절차가 있다. 대상은 외국군기관 납품 또는 그 기관의 공사·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 시공에 사용할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 면세절차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이 경우 신청서에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같은 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납품하는 자에게 반출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절차(이 경우 그 납품증명서상의 납품자의 명의가 제조자와 군납업자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당해 물품이 군납업자를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된 사실이 검증되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른 경우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는 절차.

회답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 시공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를 때의 절차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자와 납품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에 납품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까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같은 령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자가 납품자에게 반출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품증명서의 납품자 명의가 제조자와 군납업자 연명이거나 군납업자를 통해 지체 없이 납품된 사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60 (<time datetime="1982-06-17">1982.06.17</time> 회신), "제조자와 군납업자가 다르면 군납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8)
원 제목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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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