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한이 지난 신용장도 수출면세 증빙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5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이 지난 신용장도 수출면세 증빙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의 증빙으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증빙은 유효기일 내 수출허가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본문(원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유효기일내의 수출허가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시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관한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회답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유효기일 내의 수출허가서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48 (<time datetime="1980-08-08">1980.08.08</time> 회신), "기한이 지난 신용장도 수출면세 증빙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7)
원 제목
수출면세 증빙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