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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무상 발송한 샘플은 수출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지만 국외로 무상 발송하면 수출면세된다.
샘플의 국내 유상판매와 외국인에 대한 무상 발송이 수출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지만 국외로 무상 발송하면 수출면세된다.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샘플을 외국인 바이어에게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항공화물·국제우편으로 외국인에게 무상 발송했다. 두 거래의 수출면세 여부와 용도증명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본문(원문)
샘플용으로 외국인 바이어에게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며, 샘플을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하여 무상으로 외국인(법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는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이다.
※ 영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샘플을 외국인 바이어에게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외국인에게 무상 발송한 경우의 수출면세 여부와 용도증명서.
회답
1. 외국인 바이어에게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외국인에게 무상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용도증명서는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포수령증이다.
※ 영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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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25 (<time datetime="1982-06-12">1982.06.12</time> 회신), "외국에 무상 발송한 샘플은 수출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6)
- 원 제목
- 샘플수출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