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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군납물품은 어떻게 면세 신청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 제조자와 납품자가 연명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으로 조달한 미8군 군납물품의 면세 신청 방법을 물었다. 물품 제조자와 납품자가 연명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미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따라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조달·납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군납계약을 체결했다.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한다.
질의요지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미8군 군납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생산업자로부터 물품을 조달해 군납하는 경우 면세 신청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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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441 (<time datetime="1981-06-08">1981.06.08</time> 회신), "미8군 군납물품은 어떻게 면세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4)
- 원 제목
-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