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한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미납세반출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3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미납세반출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기일이 지났더라도 별도 증빙을 첨부하면 무방하다.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지난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일이 지났더라도 별도 증빙을 첨부하면 무방하다. 해당 증빙은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지연되어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다소 지연되어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다소 지연되어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324 (<time datetime="1980-05-26">1980.05.26</time> 회신), "기한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미납세반출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3)
원 제목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