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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승인은 누가 함께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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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반출승인과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업자·완제품공급자·임가공업자·원자재공급자가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 신청절차를 물었다.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반출승인과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청공장에서 선적지 세관으로 직접 수출하면 수출업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를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및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르다. 원자재의 반입장소는 하청공장이며 완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선적지 세관으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하고, 완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직접 선적지 세관으로 반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임가공 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 신청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및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과 수출면세 신청절차.
회답
1.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해야 한다.
2. 완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선적지 세관으로 직접 반출하여 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출업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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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297 (<time datetime="1981-05-22">1981.05.22</time> 회신), "미납세반출 승인은 누가 함께 신청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2)
- 원 제목
-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